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 상품입니다.
어음 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증권 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 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CMA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은행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더하여 경쟁 하고 있습니다.
어음 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증권 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 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CMA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은행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더하여 경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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