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란?
[Stewardship code ]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경영을 잘 하는지 살펴보라." 는 것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이다.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 12개국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참고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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