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2009. 7. 31. 18:21
현행 지방세법(182조)은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 지정일이 5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라면 계약자가 6월2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잔금을 내고 입주할 경우 재산세는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입주 지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입주를 6월2일 이후로 미뤄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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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