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산출 과정1.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으로 총 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 근로소득 공제 금액
연간 급여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7.5%) |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
4500만원 이상 |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2.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근로소득 - 소득공제(근로소득 공제 이외의 공제)
※ 소득 공제 내용
① 인적공제 :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와 같을 경우 중복으로 공제
- 100만원 공제(1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 50만원 공제(1인)
맞벌이 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독신 남성 근로자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 -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2인 : 50만원
② 특별공제 :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생명보험료와 중복시 택일)
○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유치원 -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 : 500만원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의 3%초과시 공제대상
한도 500만원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한도 300만원 또는 600만원
○ 기부금 공제 : 국가 등에 기부 - 전액 공제
종교단체 등에 기부 - 근로소득금액의 10%공제
③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④ 조특법상 공제
○ 연금저축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형태로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함
- 한도 : 500만원 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9% |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90만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4. 결정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된 후의 세액
5. 차감징수 세액(환급 세액) :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필요이상으로 낸 금액을 환급받음
연습하기
위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니 실습 한 번 해보자
연말정산 때 필요한 한 사람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 4000만원 (식대 120만원 포함)
○ 가족현황 :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나 부모는 따로 소득이 있음.
○ 특별 공제자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 240만원
- 생명보험료 : 120만원
- 의료비 : 18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 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 300만원
- 연금저축액 : 300만원
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자
① 근로소득 : 4000만원 - 60만원(식대) = 3940만원
※ 월 5만원(연간 60만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② 근로소득 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3940만원 - 1294만원(*) = 2646만원
* 근로소득 공제(표 근로소득 공제 금액 참조)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 1294만원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
2646만원 - 840만원(*) = 1806만원
* 종합소득 공제
- 기본공제 : 100만원(본인)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100만원(기본공제자 1명)
* 특별공제 : 640만원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240만원
- 생명보험료 : 100만원(한도액)
- 의료비 공제 : 6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 0원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 0원
- 연금저축 공제 : 240만원(한도액)
④ 산출세액 : 2,350,800원(18,060,000원 * 18% - 900,000)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2,350,800원 - 450,000원(*) = 1,900,800원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적용(한도는 45만원)
⑤ 환급(또는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900,800원 - 2,440,800원 = 540000원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교육비 영수증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명세서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 실적 증명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참고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아라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