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의자 (매순간 행복을 위해 산다)'에 해당되는 글 608건

  1. 2009.10.05 Subnet Mask
  2. 2009.10.05 IPv6
  3. 2009.10.05 IPv4
  4. 2009.09.29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 - 실행력을 읽고
  5. 2009.09.18 초대장 10장 배포합니다.
  6. 2009.09.17 교토의정서
  7. 2009.09.14 How to be a programmer
  8. 2009.09.07 연말정산때 환급받으려면?
  9. 2009.08.18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 2009.07.31 재산세 기준일은?
OS_NETWORK_Storage2009. 10. 5. 22:47
Subnet Mask란?
 - 직역 : 메인이 아닌 어떤 가공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씌우는 마스크(?)
 - 의역 : 주어진 IP어드레스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씌우는 이진수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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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OS_NETWORK_Storage2009. 10. 5. 22:45
IPv6란??
  Internet Protocol ver.6의 약자로 차세대 프로토콜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IPv4가 사용중인데, 곧 주소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IPv4의 대체 인터넷프로토콜이다.

IPv4와의 차이점?
  IPv4는 32비트인 반면, IPv6는 12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수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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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OS_NETWORK_Storage2009. 10. 5. 22:42

IPv4란??
   Internet Protocol ver.4의 약자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첫번째 프로토콜이다.
   - 패킷 교환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규약)
   -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보장하지 않고, 중복된 패킷을 전달하거나 패킷의 순서를 잘못 전달한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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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일상생활/아이디어2009. 9. 29. 22:13

독후감을 쓴다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왔던 실행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

나온 좋은 책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다.

정말이지 계획은 기가막히게 짜는데, 그게 계획만으로 끝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실행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책에 실행력을 키우기 위한 절대적인 법칙이 나와있다.

나열해보면

1. 메일은 바로 회신한다.
2. 오늘 해야 할 일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3. 오전 중에 중요 작업을 끝낸다.
4. 업무를 재점검한다.
5. 철저한 시간 관리는 필수
6. 수첩을 제대로 활용한다.
7. 할 일에 기한을 정한다.
8. 현명하게 거절한다.
9. 적절히 부탁한다.
10. 효과적으로 사과한다.
11.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2. 계획다운 계획을 세운다.
13. 집중력이 차이를 만든다.
14. 자신의 비용을 계산한다.
15. 기획서는 짧은 시간에 완성한다.

내용을 보니 실행력을 키우는 법도 되겠지만,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법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아무튼 위의 15법칙이 나의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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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일상생활/잡동사니2009. 9. 18. 22:36
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남은 초대장 수 : 10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여러분께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 생각을, 내 기억을 담는 소중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면 티스토리로 시작해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남겨주실 때에는 꼭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바로 개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초대장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바로 개설해주세요!

Yes
이런 분들께 드립니다!
1. 다른 블로그를 사용해보셨던 분
2.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인 분
3.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이유를 남겨주신 분!
No
이런 분들께 드리지 않아요!
1. 이메일 주소가 의심되는 분!
2.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신 분
3. 이유도 없이 달라고 하시는 분!
티스토리 이래서 좋아요!
1.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까지! 무한 용량과 강력한 멀티미디어를 올릴 수 있어요!
2. 스킨위자드로 스킨을 내맘대로~ 거기에 기능 확장 플러그인까지!
3. 내가 원하는대로 myID.com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네요.

블로그를 잘 관리해주실 분과 저의 블로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초대장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3가지

1. 메일주소

2. 앞으로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실껀가요?(100자 이내)

3. 제 블로그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관심분야는 데이터베이스, 일본어, 재테크)

위의 3가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분들 10분에게 초대장을 배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신문을 보다보니 교토의정서라는 말이 나왔다.

그냥 언뜻보기에는 교토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히 알기위해 찾아보았다.

위키(http://ko.wikipedia.org/wiki/%EA%B5%90%ED%86%A0_%EC%9D%98%EC%A0%95%EC%84%9C) 에서 찾아보니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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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경제/재테크2009. 9. 7. 21:53
근로소득세 산출 과정

1.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으로 총 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 근로소득 공제 금액

 연간 급여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7.5%)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이상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2.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 - 소득공제(근로소득 공제 이외의 공제)

※ 소득 공제 내용
    ① 인적공제 :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와 같을 경우 중복으로 공제
            - 100만원 공제(1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 50만원 공제(1인)
               맞벌이 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독신 남성 근로자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 -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2인 : 50만원

    ② 특별공제 :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생명보험료와 중복시 택일)
       ○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유치원 -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생 : 500만원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의 3%초과시 공제대상
                              한도 500만원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한도 300만원 또는 600만원
       ○ 기부금 공제 : 국가 등에 기부 - 전액 공제
                              종교단체 등에 기부 - 근로소득금액의 10%공제

    ③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④ 조특법상 공제  
       ○ 연금저축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형태로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함
           - 한도 : 500만원 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4. 결정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된 후의 세액

5. 차감징수 세액(환급 세액) :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필요이상으로 낸 금액을 환급받음


연습하기

위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니 실습 한 번 해보자

연말정산 때 필요한 한 사람의 자료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 4000만원 (식대 120만원 포함)
○ 가족현황 :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나 부모는 따로 소득이 있음.
○ 특별 공제자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 240만원
    - 생명보험료 : 120만원
    - 의료비 : 18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 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 300만원
    - 연금저축액 : 300만원

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자

① 근로소득 : 4000만원 - 60만원(식대) = 3940만원
    ※ 월 5만원(연간 60만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② 근로소득 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3940만원 - 1294만원(*) = 2646만원
    * 근로소득 공제(표 근로소득 공제 금액 참조)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 1294만원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
    2646만원 - 840만원(*) = 1806만원
    * 종합소득 공제
       - 기본공제 : 100만원(본인)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100만원(기본공제자 1명)
    * 특별공제 : 640만원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240만원
       - 생명보험료 : 100만원(한도액)
       - 의료비 공제 : 6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 0원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 0원
       - 연금저축 공제 : 240만원(한도액)

④ 산출세액 : 2,350,800원(18,060,000원 * 18% - 900,000)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2,350,800원 - 450,000원(*) = 1,900,800원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적용(한도는 45만원)
⑤ 환급(또는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900,800원 - 2,440,800원 = 540000원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교육비 영수증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명세서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 실적 증명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참고 :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아라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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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은 오후 2시30분에 공식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Posted by 자수성가한 부자
경제/재테크2009. 7. 31. 18:21
현행 지방세법(182조)은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 지정일이 5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라면 계약자가 6월2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잔금을 내고 입주할 경우 재산세는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입주 지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입주를 6월2일 이후로 미뤄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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